브아걸·티아라 등 뮤비,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0.05.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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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아이드걸스(위)와 티아라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ㆍ이하 방통심위위)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들 중 일부 작품에 대해 선정성과 폭력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26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최근 티아라의 '보 핍 보 핍',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사인', Top.AZ의 '누나 못믿니', 휘의 '늦은 후회', 빅킨즈'의 '괜찮아' 등 5곡의 뮤직비디오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보 핍 보 핍'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는 클럽에서 여성이 남성과 신체를 밀착해 춤을 추며 유혹하는 장면, 룸과 차안에서의 선정적인 키스 장면,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남녀 간의 성적접촉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사인' 뮤직비디오는 한 명의 남성이 다수의 폭력배들과 싸우는 장면, 흉기가 몸에 박혀있는 장면, 수조안에 갇힌 여성이 죽어가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 등 때문에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 심의 자체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실상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각계의 의견 등이 있었다"라며 "이에 대표적인 동영상 전문 사이트의 월간차트 1~100위 뮤직비디오 100건과 지상파방송 3사에서 '방송 불가' 또는 '19세 이상 시청가'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 19건 등 총 119건으로 한정해 심의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일부 기획사 혹은 제작사들이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위해 제작한 선정성 폭력성 등이 짙은 뮤직비디오 유통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뮤직비디오 제공 사이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 규제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뮤직비디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정보 제공 전에 청소년 유해로고 및 유해문구, 상대방연령확인절차 등 청소년유해표시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광고도 금지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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