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 SBS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MBC는 28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MBC는 "SBS가 지상파방송 3사 사장단 합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올림픽 중계권을 단독구매 했다"며 "MBC에 대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중계권 취득 및 경기중계 등의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형사상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후 재산상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손실에 대한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KBS도 앞서 27일 위와 같은 이유로 윤 회장 등 SBS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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