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상현, 의류업체에 9500만원 배상"

김성현 기자 / 입력 : 2010.06.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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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임성균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의류업체 G사가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며 탤런트 윤상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상현과 소속사는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상현이 G사의 캐주얼 브랜드 이미지와 중첩되는 또 다른 의류업체의 캐주얼 브랜드를 입고 광고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류가 세미정장인지, 캐주얼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모델과 소속사 입장에서 촬영을 바로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분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G사는 "윤상현이 광고 촬영 이후 다른 캐주얼 브랜드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모델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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