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강호동' 소속사, 이번엔 사업부 편법분할 의혹

김훈남 기자 / 입력 : 2010.07.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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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상당의 채권 추심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국민MC' 유재석, 강호동의 소속사 스톰이앤에프(구 {디초콜릿}이앤티에프)가 이번엔 편법을 통해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로이언스인베스트먼트는 "스톰이앤에프가 사업부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 및 자산을 신규회사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에 넘긴 것은 무효"라며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영업 및 자산양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로이언스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흡수합병 당시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즈의 평가 가치는 35억원"이라며 "이 사업부를 이사회 결의와 코스닥 시장의 조회공시 없이 자회사로 분리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스톰이앤에프는 지난해 9월 자회사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즈를 흡수 합병한 뒤 사업부로 만들어 직영했다.

이어 스톰이앤에프는 지난 5월 초 자본금 5000만원의 신규회사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사업부의 야구협회 등에 대한 라이선스, 유무선 문자중계 서비스에 관련한 인적·물적 설비일체를 몰래 양도했다.


로이언스인베스트먼트는 지난 6월 스톰이앤에프와 사업부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경영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로 계약 대상의 영업과 자산을 확인하고 그 소유가 자사에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로이언스인베스트먼트는 "경영위탁계약 당시 7억원의 예탁보증금 가운데 4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부를 분할해 양도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톰이앤에프는 경영위탁계약이 이사회 의결 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스톰이앤에프의 대표이사 권모씨가 이사회 결의서를 제시하고 직접 보증금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한편 스톰이앤에프는 20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자기자본대비 34.33%에 해당하는 85억3116만원 상당의 압류채권의 추심을 허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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