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사건 "비인격적 대우"vs"문란한 사생활"

박민정 인턴기자 / 입력 : 2010.08.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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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녀' 한장희와 소속사간의 법적 공방과 관련 엠씨엔터테인먼트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한림의 양모 변호사는 "오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으며 한장희씨 자택으로 1~2주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지난 6월 한장희씨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 아니기에 한장희씨가 소속사의 연락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금전적인부분도 있지만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장희씨가 소송장을 받고 대응을 하는 등 법적처리 과정은 최소 1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

한장희와 소속사 간의 법적 공방은 지난 6월 한장희가 새 앨범 발표를 앞두고 무단이탈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한장희는 "소속사와 제대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소속사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같은 달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금을 계약 체결 동시에 지불했고 전속기간도 음반 발매 후 2년으로 체결했다"면서 "소속사로부터 어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는지 밝혀라"라고 요구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한장희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대리인이었던 변호사와 소속사 측과 연락을 끊고 완전히 잠적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11일 소속사는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한장희의 약혼파혼, 남자관계 등 문란한 사생활을 덮어줬으나 '소속사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한장희의 주장 때문에 소속사가 이미지 실추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사생활 폭로와 함께 2006년 화제가 됐던 '엘프녀' 사진이 조작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2006년 화제를 모았던 엘프녀 사진은 조작으로 상당 부분 왜곡이 되었던 것인데 한장희는 이를 숨긴 채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프로필 촬영에서 (엘프녀 사진과) 거리가 먼 사진들만 나오자 한장희는 2개월이 지난 후 고백해 애초의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한장희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섹시한 의상과 빼어난 외모로 '엘프녀'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모았다. 이후 지난 3월 여성 듀오 '폭시'에 합류해 가수로 데뷔했으나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팀에서 무단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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