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타블로 민원에 "문제없음" 일괄답변

배소진 인턴기자 / 입력 : 2010.08.24 17:24
  • 글자크기조절
image
법무부가 가수 타블로의 국적논란과 관련된 민원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게시판에는 '타블로국적 관련한 법무부장관님의 답변'이라며 국적상실 관련규정과 실무관행을 설명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지난 1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카페의 한 회원이 타블로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받은 답변이라고 공개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타진요'카페에는 '법무부 국적난민과' 과장의 명의로 받은 똑같은 답변도 공개돼 있다.


이 답변은 "최근 어느 특정 연예인과 관련하여 '관보에 고시된 국적상실일자가 왜 본인이 주장하는 국적상실일자와 다른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하천을 등록기준지로 한 국적상실자나 귀화자가 많은 것은 국적세탁의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지' 등의 민원이 법무부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며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에 관련된 내용과 등록기준지(본적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답변에 따르면, 국적법은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와 동시에 우리국적을 자동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법 제15조 제1항)하고 있지만 '국적상실사실에 대한 신고기간 및 (미신고시)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인해 외국인이 돼버린 자에 대해 우리국적 상실신고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장기간 경과했거나 시민권증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을 그 외국국적취득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최초 발급일'에 대한 외국정부의 증명을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여권에 기재된 '발행일'을 외국국적취득일로 하여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국적법 제 15조 제 3항과 국적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 3항을 들어 설명했다.


등록기준지와 관련해서는 "국적상실 신고 수리시 기재되는 등록기준지는 제출서류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단순 기재사항"이라며 "최근 특정지번과 관련하여 '국적세탁'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조사결과 '국적세탁'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고 했다.

24일 법무부 측은 "관련 언론대응 창구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에 대해서 일괄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련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타블로의 국적논란이 불거지며 관련된 민원이 너무 많아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