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MC몽 병역기피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0.09.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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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31·본명 신동현)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10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조만간 MC몽을 병역 기피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검찰에 송치할 때, 기소 의견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MC몽의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한 증거를 다수 포착했기에, 검찰에 송치할 때 법원에까지 넘겨야 한다는 '기소 의견'도 포함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찰은 1998년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MC몽이 이후에는 12개의 치아가 없어 치아 기능점수 미달로 병역이 면제된 것과 관련해 이 중 4개는 치주염 등 때문이 아닌 고의적으로 생니를 뺀 것으로, 고강도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MC몽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직업훈련, 자격시험 등을 이유로 7번 입대 연기를 신청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한편 MC몽 측은 그 간의 경찰 조사에서 "치아로 인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의사의 치료행위나 병역면제처분과정에 불법이 개입돼 있지 않았다"며 결백을 줄곧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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