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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대장 장우성)에서는, 활발한 연예 활동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 사유로 군 입영을 연기하고, 정상 저작 기능의 치아를 발치하여 치아저작기능점수미달로 병역을 기피한 유명연예인 S○○ (가수 겸 방송인)과 소속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개요
-피의자 S○○은 1998년 8월18일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판정(희망입영일 2002년 8월)"을 받은 후 2004년 3월29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자, 무명의 시절을 지나 비로소 2004년경부터 공중파 각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연예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고의로 입영 연기키 위해, 병무 브로커 K○○에게 250만원을 주고 'W○○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를 발급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19일까지 입영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공무원 및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등의 사유로 총5회에 걸쳐 422일간의 입영 연기하여 정당한 병무행정의 사무처리를 방해했다.
-피의자 S○○은 위와 같이 고의로 입영을 연기해 오면서 활발한 연예활동을 계속 해 오던 중, 기히 보철치료와 치아우식증 등으로 결손된 상태로는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 병역면제 기준 점수을 초과한 63점인 상태에서 병역을 기피하고자, 2004년 8. 월30일 강남구 청담동 소재 ○○○치과에서 정상저작기능의 46번 치아와, 신경완전제거치료(Pulpectomy)를 받아 보철치료만으로도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47번 치아를 통증을 호소하며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발거를 요구해 같은 날 2개의 어금니를 고의 발치했다.
-2004년 8월9일 8월30일 사이 경 공연 중 불상의 원인으로 파절된 15번 치아를 2007년 2월21일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한 재검시까지 치과 치료를 하지 않고 부작위로 방치하는 수법으로 손상에 이르게 하고, 2006년 12월10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치과에서, 기히 같은 치과에서 11월13일자로 35번 치아에 대해 신경완전제거치료를 하였음에도 통증 호소와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며 발거를 요구하여 치료로서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함으로써, 2007년 2월21일 중앙신검에서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임.
▶수사착수 경위
-인기연예인이 정상기능의 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내사 착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병적기록, 10년간 병의원진료 내역,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청취 및 증거자료 등으로 혐의점 발견되어 수사 착수함.
▶증거관계
-위계공무방해
병역 브로커 K○○의 진술, 기획사 대표인 L○○의 진술, W산업학원장 L○○의 진술, 입출금거래내역, 출입국내역, 행정자치부 7급 공무원 시험 응시내역, W디자인기능사 시험 응시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병역법 위반
진료기록부 및 각 파노라마(Panorama) 및 방사선(X-ray) 필름, 통신자료, 치과의사등 각 참고인 진술,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내역 등.
▶문제점
-대학재학과 학원재원 등으로 수회 입영 연기한 경우, 병무청에서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수강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확인 소홀하고, 공무원시험 및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 연기한 경우도, 실제 시험에 응시하였는지,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 없이 응시원서 접수만으로 1차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입영연기해 주는 등 행정처리 미흡.
-신체손상(치아발치)의 경우 신체검사 당일의 치아결손 상태로 치아저작기능점수를 산정하여 신체등급을 판정, 면제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년에 걸친 고의 발치인 경우는 심도 있는 심사가 미흡.
▶대책 및 향후 수사
-병역의무자 중 수회 입영연기 신청자에 대하여는, 병무청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수시점검과 타 기관(학원,출입국관리소, 행정안전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허위 사실을 빙자하여 재원, 시험응시, 출국대기, 질병 등 사유로 수회 고의 입영 연기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징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직업훈련,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등록만하여 미수강하고, 국가공무원시험응시의 경우는 응시원서만 접수하여 연기를 하며, 출국대기의 경우 미출국하는 등 위와 같은 사유를 돌려가며 반복하여 고의 연기할 경우 31세에 이르게 되면 "현역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자원이관되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에 계속적 입영연기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단의 심도 있는 실사 필요.
-현역 1급 판정 후 신체손상으로의(치아 발치 포함) 재검 신청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발병 초기부터 재검시까지의 치료경과기록를 모두 제출받아 평소 지병 및 치료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병역기피 목적의 고의 손상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단할 필요
-또한, 병사용진단서를 근거로 재검신청자에 대하여는 현행 체제에서는 의사 단독으로 판정하고 있어 대상자와의 학연, 지연 등의 인맥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바, 재검 신청자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신별, 경력별, 지역별로 구분된 전담의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병초기부터의 진료기록부등을 객관적 검토하여 판단할 제도가 필요.
-향후 경찰에서는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치 않고 사술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한 병역사범에 대하여는 특단의 의지로 발본색원코자 확대 수사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