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폭행 주장 30대男, 무고혐의 불구속 입건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0.12.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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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일 기자 eddie@


배우 이민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무고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허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나오던 양모 씨 등 4명과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하자 폭행한 일행 중 이민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민기 측에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허씨는 거절당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에 이민기 측은 지난 9월 "사건과 이민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장에 이민기는 없었다"면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맞고소에 나섰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허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이민기는 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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