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KBS로부터 밀린 출연료 받는다

10월 소속사 계약해지 통보이후 방송 3사 출연료 모두 받게돼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0.12.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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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재석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개그맨 유재석이 KBS로부터 밀린 출연료 9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 시즌3' 남현주 책임프로듀서(CP)는 20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지난 10월 초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 이후 출연료 10회분을 조만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현재 KBS에서는 '해피투게더 시즌3'에만 출연하고 있다.

남CP는 "전 소속사와 계약해지통보(10월 8일)이후 출연료에 대해 유재석씨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유재석씨 개인과 계약이므로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KBS는 이달 안으로 지난 10월 7일 이후 방송분부터 12월 17일 방송분까지 총 10회분 출연료 9000만 원(회당 900만 원)을 유재석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유재석은 지난 6월부터 방송사들로부터 출연료를 직접 받지 못해오다, 최근 MBC와 SBS로부터 10월분 출연료를 수령했다. 이번에 KBS로부터 10월 이후 출연료를 지급 받게 됨에 따라 10월 이후 방송3사 출연료는 모두 받게 됐다.

한편 유재석의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구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지난 5월 말 채권단으로부터 약 80억 원을 가압류 당했다.

이로 인해 유재석을 비롯한 스톰이앤에프 소속 연예인들은 지난 6월부터 MBC SBS KBS 등 방송사들에서 주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재석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KBS 등 자신이 출연 중인 방송3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출연료 6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은 이번 소송을 통해 SBS '런닝맨', KBS 2TV '해피투게더 시즌3', MBC '놀러와'·'무한도전'등 12~20회분에 출연하고 받지 못한 출연료(회당 765만~1000만 원)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총 6억4800여만 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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