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 신정환, 어두운 표정으로 경찰청 출두

최보란 기자 / 입력 : 2011.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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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신정환 ⓒ홍봉진 기자


해외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이 해외 체류 5개월 만에 귀국,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신정환은 19일 낮 12시 30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했다. 검정 파카에 청바지, 하얀 털모자를 눌러쓰고, 안경을 낀 채 모습을 드러낸 신정환은 다소 초췌한 얼굴로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는 해외체류 146일 만에 귀국한 신정환의 자진 경찰 출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였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 워터프런트 호텔 카지노에서 억대 바카라 도박을 한 뒤 해외에 체류해 왔다.

당시 신정환은 예정된 프로그램 녹화에 예고 없이 불참해 논란이 일었고, 그는 "뎅기열(현지 풍토병)에 걸려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자작극'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신정환은 9월 중순께 필리핀으로 떠나 홍콩에 머물렀고, 이후 네팔로 거처를 옮긴 뒤 계속해 해외에 머물렀고, 최근에는 일본에 있었다. 측근들이 귀국을 종용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는 그가 억대의 원정 도박을 했는지 여부에서 집중될 전망이다. 신정환은 지난 2005년에 불법 카지노 도박으로 약식 기소된 적이 있어 상습도박 의혹이 짙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9월 11일 인천의 한 시민이 신정환을 고발, 도박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여권을 담보로 도박 빚을 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권법의 저촉도 받게 된다.

경찰은 "신정환을 상대로 그간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모두 조사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상습도박 혐의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신정환에게는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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