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소속사 "구하라, 계약해지 의사없다"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1.0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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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는 계약해지 안한다."

카라의 소속사가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멤버 4인 가운데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디에스피미디어는 19일 "지난 18일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구하라 등 카라 멤버 4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대해 소속사인 디에스피미디어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당사는 지난 18일자로(19일 접수됨) 이들 4명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법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루만에 구하라가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한편 디에스피미디어는 멤버 4인이 주장했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왜곡과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입장, 비용 등을 정산해 처리해 왔으며, 배분시기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소속사의 지위를 악용해 이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카라의 인기를 틈타 이들의 부모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쟁사에서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용하는 사실이 있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요청하며, 지속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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