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 카라3인 협의및 요청사항 전격공개

3인측 변호사 주장과 사뭇달라 파장예상

김지연 기자 / 입력 : 2011.01.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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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가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측(이하 카라3인)의 협의 및 요청사항을 전격 공개했다.

DSP는 25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카라 3인이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홍명호 변호사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공개했다.


DSP는 "당초 상호 협의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하기로 했으나 카라 3인의 법률 대리인이 계속적인 인터뷰를 함에 따라 DSP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들의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카라 3인측은 "5명의 카라가 계속 활동할 것을 요구한다"며 "계약사항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유보하고 스케줄 완수를 위해 양측 모두 협력한다"고 밝혔다.

카라 3인측은 "DSP와 멤버 간 신뢰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27일까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멤버들에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산이행 확인을 위한 정산자료 일체를 제공하라. 또 멤버들의 계약기간을 일본 유니버설 계약 종료시점인 2012년 8월말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DSP와 카라 3인의 법률 대리인이 만남 직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내용과는 사뭇 달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 문서가 공개되기 직전 홍명호 변호사는 "구체적인 협상안이 적힌 것이 아닌 회의를 하기 위해 소제목만 뽑아놓은 형태인 아젠다가 적힌 서류였다"며 "때문에 항간에 알려진 것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홍명호 변호사는 "아젠다가 적힌 서류를 DSP관계자들이 가져갔고 지금 답변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잘해보겠다'는 식의 내용만이 담겨 있었다. 이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인 부모님과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구하라는 1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여기서 제외된 박규리와 함께 구하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며 전속계약해지 의견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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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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