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임성균 기자 tjdrbs23@ |
걸그룹 카라가 일부멤버의 전속계약해지 통보로 분열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3인(강지영 한승연 정니콜)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홍명호 변호사가 26일 오후 현재 아직 소송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홍명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카라를 위해 지금 단계에서는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변호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을 해야겠지만 아직 소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소속사 DSP미디어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던 강지영 한승연 정니콜 측은 당분간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 대신 협의를 통해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스케줄과 관련해 홍명호 변호사는 "DSP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구하라는 1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인 DSP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박규리는 처음부터 이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구하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며 전속계약해지 당일, 해당 의견을 철회했다.
이후 DSP와 카라3인 측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젊제연, 연제협 등 연예계 단체들이 카라 사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표명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