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변호인 "카라계약서 공정위스크린 거친것"(인터뷰)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1.02.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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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5인 걸그룹 카라 3인이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PS)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DSP측 변호인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17일 오전 DSP의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카라 3인의 DSP에 대한 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14일이 아닌 지난 11일 들어갔다"라며 "이번 사건은 여러 부분에서 동방신기 때와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임변호사는 현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 3인 측(재중 유천 준수)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임 변호사는 "카라 3인 측은 이번 소장에서 일본 본격 진출 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루팡' 음반 수익으로 1인당 86만원만 받았다며, 이 액수가 마치 자신들이 수령한 해당 기간의 전체 수익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며 "카라는 음원 수익 이외에 CF, 행사, 방송 출연, 음원, 모바일 등을 통해 해당 기간 1인당 총 2억원을 분배 받았다"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또 "카라의 계약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위의 스크린(검토)를 거친 것"이라며 "계약서는 문제가 될 게 없기에, 카라 3인 측에서 수익으로 손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고 나오는 듯 하다"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또 "카라 3인 측이 현 경영진의 교체 등를 주장하는 것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경영권 침해"라며 "이호연 대표가 입원한 이후 경영권을 이어 받은 아내인 현재의 대표는 카라의 일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며, 카라에 피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변호사는 "대화는 계속 시도하겠지만 카라 3인이 이미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아직은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은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장을 통해 "DSP측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원판매수익은 4억1000만원인데 반해, 이에 든 활동비는 3억9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며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DSP는 6개월간 1인당 86만원만을 지급했다"며 "매달 14만원을 지급한 것은 (활동과 수익에 비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 없이 소속사 임의대로 활동비를 공제했다"며 "이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횡령죄에 속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DSP 측은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안되길 바랐는데, 법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착찹하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DSP 측은 "소장에서 카라 3인 측이 지난해 '루팡' 활동 때 6개월 간 1인당 86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는데, 정말 황당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음반판매수익에서 6개월간의 활동비 전체를 공제했기에, CF 등 다른 부분에서는 활동비를 전혀 제하지 않았다"라며 "그렇기에 카라 3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마치 우리가 악의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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