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6개월간 86만원? 2억씩 줬다"

DSP미디어 측, 카라3인 소송 관련 반박… "경영진 교체주장은 경영권 침해일 수도"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1.0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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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DSP미디어 측이 카라 3인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 및 그 간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함과 동시에 "경영권 침해"란 입장도 보였다. 여기에 법적 맞대응 의사도 시사했다.

17일 오전 DSP의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카라 3인 측은 이번 소장에서 일본 본격 진출 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루팡' 음반 수익으로 1인당 86만원만 받았다며, 이 액수가 마치 자신들이 수령한 해당 기간의 전체 수익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라는 음원 수익 이외에 CF, 행사, 방송 출연, 음원, 모바일 등을 통해 해당 기간 1인당 총 2억원을 분배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즉 임 변호사에 따르면 카라 3인 측은 지난해 초부터 그 해 여름 일본 본격 진출 전까지 음반은 물론 여러 활동을 통해 총 10억원, 각각 2억원씩 수령했다. 해당 기간의 모든 활동을 음반 수익에서 공제했고, 그렇기에 다른 수입원에서는 활동비를 제하지 않았다.

임변호사는 카라 3인 측이 현 경영진의 교체를 주장하는 것도 경영권 침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변호사는 "이호연 대표가 입원한 이후 경영권을 이어 받은 아내인 현재의 대표는 카라의 일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잘못한 게 없다""라며 "그렇기에 카라 3인 측이 현 경영진의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가 경영권 침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카라 3인 측이 소를 제기한 것이 14일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11일"이라며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우리 측도 법적 맞대응을 준비 중"이라 덧붙였다.

한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은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장을 통해 "DSP측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원판매수익은 4억1000만원인데 반해, 이에 든 활동비는 3억9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며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DSP는 6개월간 1인당 86만원만을 지급했다"며 "매달 14만원을 지급한 것은 (활동과 수익에 비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 없이 소속사 임의대로 활동비를 공제했다"며 "이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횡령죄에 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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