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유사필적 문서 확보…16일쯤 발표"

분당(경기)=최보란 기자 / 입력 : 2011.03.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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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경찰이 고 장자연의 편지 필적과 유사한 문서 10장을 추가로 발견,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4일 "장자연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A(31)씨가 수감된 교도소에서 압수한 물품 2400여 건 가운데, 편지 원본으로 추정되는 문건 10장을 추가로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문건 10장은 지난해 6월 A씨의 아내와 아내 친구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편지 원본 24장과 필체가 상당히 유사해 장자연의 편지와 필적 감정 비교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감옥에서 발견된 장자연의 편지 원본과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편지들의 필체가 육안으로 보기에 서로 유사해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발견된 편지 가운데 4장은 지난해 6월 29일 보낸 것으로 A씨의 아내의 명의로 돼 있다. 6장은 같은 해 6월과 7월 4차례에 걸쳐 보내졌으며 아내 친구의 명의로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편지 내용에는 장자연의 편지에서 가명으로 사용된 '설화'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편지는 두서가 없어 그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지난 1999년 이후 3개월가량을 제외하고 계속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고, 법적으로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수감 중인 A씨와 가장 많은 접촉을 가진 감방 동료 B(54)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2006년 수원구치소에서 A씨와 3개월가량 함께 수감돼 있었다.

특히 B씨는 출소 후에도 A씨를 69차례 면회하고, 119차례에 걸쳐 편지를 주고 받는 등 A 씨 어머니보다 더 많은 교류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가 자신을 카지노 대부의 숨겨둔 아들 또는 홍콩 재벌의 아들이라고 말해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접촉을 했다"며 "69차례의 면회 가운데 장자연 자살 전에 64차례 면회를 했고 이후에는 5차례만 면회를 했을 뿐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자연의 편지 원본에 대한 국과수 필적감정에서 압흔 감정은 끝났지만, DNA와 지문 감식에 추가로 시간이 걸려 16일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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