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제한·마녀사냥..MC몽 논란이 남긴 것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1.04.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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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홍봉진 기자


결국 법원이 MC몽(32, 본명 신동현)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 측이 항소 계획을 밝혀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지만 MC몽은 법원의 1심 선고 결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즉 군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 혐의는 벗은 셈이다.

법원도 여러 정황상 MC몽의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뜻을 같이했지만 유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법원은 MC몽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MC몽을 둘러싼 병역기피 논란은 수일 내로 결판이 날 전망이다. 법원은 MC몽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7번에 걸쳐 재판을 열고 치아치료와 관련된 치과의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MC몽 측은 그 간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인기 연예인이 얽힌 사안이기에 사회적인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입영 연기의 횟수는 축소됐고 근거 없는 인터넷 비방 또한 여전했다. 약 10개월간 지속된 MC몽의 병역기피 논란이 남긴 것들에 대해 살펴봤다.

◆ 입영연기 5회로 축소..허위 사유는 처벌


MC몽은 그간 8번의 입영 연기를 통해 군 입대를 미뤄왔다. 이유도 다양했다. 2회의 공무원 시험 응시, 해외 출국, 자격증 시험 등이었다. 법원은 "신동현이 입영 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에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군 입대를 마냥 연기할 수는 없게 됐다. 지난 2월 정부는 공정사회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입영 연기를 5회로 제한하고, 국가시험을 볼 경우에도 3번까지만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MC몽을 둘러싼 병역 논란이 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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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홍봉진 기자


◆ 연예인들의 철저한 자기관리는 필수

또 MC몽의 병역기피 논란은 연예인들에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금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전 국민이 시청하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은 대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곧바로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진다.

더군다나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 뿐 아니라 불법이나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은 청소년 시청자들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철저한 사생활 관리도 필수다.

◆ 근거 없는 인터넷 비방 여전..마녀사냥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기에 많은 이들의 비판에도 시달려야 했다. MC몽은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부터 이미 죄인으로 낙인찍혔다.

이에 MC몽 소속사 측은 논란의 10개월을 지낸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소속사는 11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결국 고의발치 혐의는 벗었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물론 연예인이기에 모범이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라며 씁쓸해 했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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