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눈물 속 첫마디 "국민들엔 이미 유죄 판정"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1.04.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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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홍봉진 기자


군 면제를 위한 고의발치혐의를 받았던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이 병역 파문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MC몽은 19일 오후3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월간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재판을 하면서 느낀 심경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서 MC몽은 "국민 여러분께 많은 물의를 빚은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그동안 가수로서 방송인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수많은 스케줄 속에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군 입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응시하지도 않은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MC몽은 네이버에 군 입대 관련 질문했던 부분이나 군 면제 후 임플란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MC몽은 "구차한 변명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예인이 소속사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라며 "그 과정에서 너무 경솔하게 진행한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들에게 저는 이미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중 앞에 떳떳하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부끄럽다"며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전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 선고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을 했다 할 수 없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 의지가 없음에도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선고공판 하루 만인 12일 항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MC몽 측도 항소장을 제출, 양 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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