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얼리 '원모~' 청소년유해? 스타제국 "기준궁금"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1.07.27 11:30
  • 글자크기조절
image
'원 모 타임' 활동 당시의 쥬얼리. 왼쪽부터 박정아 서인영 하주연 김은정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걸그룹 쥬얼리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원 모 타임'이 발표 3년여가 훌쩍 지난 상황에서 청소년 유해 곡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쥬얼리 소속사인 스타제국 측은 "도대체 청소년 유해 판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27일 쥬얼리 소속사인 스타제국에 따르면 이달 중순 여성가족부로부터 '원 모 타임' 가사에 "섹시한 눈빛과 뜨거운 몸짓" "이밤을 지새울 한심한 늑대들 나를 안아줘" 등 선정성 짙은 표현들이 들어 있어, 지난 2008년 2월 발매된 정규 5집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된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스타제국 측은 이번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 측에 제출해야 되며, 이를 토대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원 모 타임'의 청소년 유해 및 쥬얼리 5집 청소년 유해 매체 여부를 조만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스타제국 측은 "발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원 모 타임'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청소년 유해 판정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라며 아쉬움을 뜻을 내비쳤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한편 지난 20일 여성가족부는 고시를 통해 "올해 6월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재심의제도가 시행된다"라며 "신설되는 재심의제도는 이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청소년 유해음반 등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최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