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준강제추행 항소심서도 '무죄'.."웃을래"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1.09.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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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사진=홍봉진 기자


개그맨 김기수가 준강제추행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는 이날 오전 11시 김기수에 대한 준강제추행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내렸다.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기수는 지난 4월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기수는 이날 판결 직후 오후 1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수원 법원입니다. 항소가 기각돼 승리했습니다. 2년이 20년 같고 눈물은 말라 비틀어졌던 시간. 이제 나 웃을래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웃긴 사람이 되어드릴게요. 우스운 사람이 아니고요. 빵긋. 새로 들어가는 버라이어티도 잘 부탁해요. 씨익"이라며 밝은 모습의 근황을 사진을 통해 공개했다.

한편 작곡가 지망생 L씨는 자신을 김기수가 지난해 4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며, 그해 5월 고소했다. L씨는 고소장에서 경기 판교 김기수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도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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