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協 "강용석, 고의로 女아나 주소공개..책임져라"(전문)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1.1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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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협회가 강용석 국회의원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아나운서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강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관련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여자 아나운서의 집주소를 공개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백퍼센트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인 강용석의원은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여성들과 아나운서들에게 큰 상처를 준 강용석의원은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국민을 우롱하며 궤변으로 자기합리화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강용석의원의 망언으로 그동안 여자 아나운서들은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 옮겨야 하겠는가"라며 강 의원에게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지난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대통령이 너만 보더라. 사모님(영부인)만 없었으면 네 번호도 땄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2심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은 아나운서협회의 성명서 전문.

피고인 강용석의원은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여성들과 아나운서들에게 큰 상처를 준 강용석의원은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국민을 우롱하며 궤변으로 자기합리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형사, 민사 재판 진행과정에서 우리 아나운서들은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에 호소한 아나운서들로서는 형사 1심, 2심에서 강용석 의원의 유죄가 입증됐을 때 승소에 대한 감정 표현도 아꼈었다.

또한 민사 1심의 판결이 형사재판의 판결과 다르게 나왔을 때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강용석 의원은 그 사이 또 다시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민사소송 1심 판결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판결문에 나와있는 여자 아나운서들의 집주소를 공개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백퍼센트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용석의원의 망언으로 그동안 여자 아나운서들은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 옮겨야 하겠는가.

강용석 의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주소가 공개된 여자 아나운서들은 스토킹 등의 각종 위협에 노출되게 됐다. 자신의 보금자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강용석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과 아나운서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사죄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 왔다.

그러나 이번 행동으로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명백히 보여주었다.

피고인 강용석 의원은 수준낮은 말과 돌출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여성들과 아나운서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다른 피해를 입히려 하는가.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는 주소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아나운서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 주소록 유출을 막기 위해 각 포탈에 강제 삭제와 자진 삭제를 부탁하는 전화만도 수백 통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 때 업무도 마비됐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강용석의원, 당신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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