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필름 "이명세 감독 저작권등록 법적 대응"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2.05.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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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세 감독이 영화 '미스터K' 하차 논란이 불거진 뒤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데 대해 제작사가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11시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미스터K' 제작사 JK필름이 이명세 감독 하차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길영민 JK필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스터K' 촬영중단과 이명세 감독 하차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JK필름은 '미스터K' 논란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냈다. JK필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촬영 전에 작품 컨셉트 및 방향성이 다르다고 협의하려 했지만 이명세 감독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감독이 윤제균 감독에게 이명세 감독이 하차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명분과 실리는 정태원 대표와 이야기하라고 했다. 실리는 의로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와중에 이명세 감독이 자신의 이름으로 '미스터K' 저작권을 등록한 것을 알게 됐다"며 "'미스터K'는 JK필름에서 기획했던 것이고 박수진 작가가 시나리오를 쓴 것인데 이명세 감독이 저작권을 등록한 게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길 대표는 "이명세 감독이 007 등 아이디어를 냈다는데 회의를 하면 제작사와 스태프들이 다들 아이디어를 내고 시나리오 작가가 정리한다. 그 아이디어가 일부 채택됐다고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준 감독이 새롭게 연출을 하기 위해선 '미스터K' 저작권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저작권 말소 소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 대표는 "이명세 감독이 악의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면 형사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사안이다"면서도 "아직 형사소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만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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