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영장심사 출석 "지금 말씀드릴 것 없다"

윤성열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2.05.23 10:13
  • 글자크기조절
image
ⓒ이기범 기자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이 2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나타난 고영욱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굳은 표정으로 일관한 고영욱은 여전히 일련의 사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판사님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낀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같은 장소로 김양을 데려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 7일과 15일 관련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고영욱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특정 지위를 이용,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9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펼쳐왔고, 지난 21일 검찰은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영욱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