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혐의' 고영욱, 영장심사 끝..오늘 구속여부 결정(종합)

윤성열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2.05.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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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기자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고영욱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유재현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1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고영욱은 곧바로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권창연 공보판사는 이날 스타뉴스와 만나 "고영욱에 대한 심사결과는 늦어도 오후 5시께 끝날 것이다"고 밝혔다.

심사를 받고 법정 밖을 나선 고영욱은 굳은 표정을 일관한 채 '억울한 것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취재진들이 둘러싸자 고영욱은 "지금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짧게 입장을 전한 뒤, 경찰차에 탔다.


앞서 고영욱은 당초 예정시간 보다 40분가량 빠른 오전 9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고영욱은 심사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판사님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같은 장소로 김양을 데려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 7일과 15일 관련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고영욱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특정 지위를 이용,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9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펼쳐왔고, 지난 21일 검찰은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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