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임성균 기자 |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부(지원장 박홍래)의 심리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앞서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해 조정이 불발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네 차례의 변론 준비기일을 거쳤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변론기일까지 이르게 됐다.
이혼소송 제기 10개월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데 그쳤다. 정씨 측은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나훈아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씨 측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나훈아가 핸드폰이 없어서 가족들을 통해 연락을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아들의 연락처도 있고 평소 연락을 취해왔다. 가수라는 특별한 환경이 있었고 악의적인 루머가 돌면서 잠시 힘들어서였을 뿐, 아내가 이혼을 준비한 것부터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다르지만, 원만한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며 당사자들이 참석한다는 전제로 한 차례 조정을 권고했다. 조정기일은 오는 8월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우선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훈아 측은 "정씨가 나온다면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무의미 하다"며 "조정기일 일주일 전에는 정씨의 참석 여부를 통보하라"고 정씨 측 변호인에게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씨가 2007년 1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아들의 결혼식에 찾아온 나훈아를 참석하지 못하게 한 점과 2010년 4월 미국에서 한 차례 이혼재판을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혼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5년 결혼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