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 이행 중인 연기자 A씨에 대해 근무태만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병무청측이 조사(불시점검) 당시 A씨가 병가로 인해 현장에 없었으며 이에 근무상태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6일 오전 스타뉴스에 "A씨에 대한 추측 보도들이 잇따르는 데, 6월 30일 복무지도관들이 A씨의 근무지에 대한 불시점검을 한 사실을 맞다"라며 "하지만 A씨가 당시 아파서 병가를 냈기 때문에 그의 근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병무청 측은 '불시점검'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병무청 복무지도관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 문제를 비롯해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의 근무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부 보도에 A씨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A씨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용할 규정(공익복무관리 규정)이 없다. 때문에 이 역시 사실무근이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일부에서 서울 모 구청 산하 기관에 근무 중인 연기자 A씨가 근무태만으로 병무청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A씨가 근무 중인 기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 "공익근무 A씨, 조사 못해..병가로 부재"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2.07.06 11:29 / 조회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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