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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타블로를 비방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이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이에 대응해 맞항소를 제기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타진요' 사건을 담당한 임은정 검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타진요' 회원 박모씨 등 2인이 지난 10일과 11일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3명의 회원이 12일 추가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14단독(곽윤경 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10명 중 박씨를 포함 3명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회원 4명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나머지 1명은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정에 넘겨졌다.
한편 타블로는 지난 201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학·석사 학위 취득에 대한 위조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조사에 나선 경찰이 타블로의 졸업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타블로는 같은 해 8월 학력위조 의혹을 주도한 '타진요'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에 불복하자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