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패소' 서태지측 "창작자 이익 도외시..항소준비"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2.07.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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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스타뉴스


소속사 서태지컴퍼니가 지난 12일 진행됐던 저작권료 소송 패소와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서태지컴퍼니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탁법의 문리적 해석과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나머지 음악업계의 현실과 창작자의 이익을 도외시해서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이어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과 관련해 다뤄진 최근의 언론 보도들과 실제 판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의 견해와 다르지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작자로서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얻기 위해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마지막으로 "여러 음악저작권단체가 저작권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바는 이견이 없다"며 "앞으로는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태지 측은 지난 2002년 1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탈퇴한 이후 협회로부터 '수탁자(음저협) 동의 없이 신탁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근거로 탈퇴를 거부당했다. 이후 서태지 측은 지난 2003년 4월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태지는 지난 2006년 9월 음저협에서 탈퇴, 이후 저작권료 반환 소송을 진행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12일 서태지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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