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보증 섰다가 4억6천만원 지급 판결

뉴스1 제공 기자 / 입력 : 2012.08.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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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진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6억원의 빚 보증을 선 개그맨 윤정수씨(40)에게 채무 전부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스위치 제조·판매업체인 A사가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A사에게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장품, 골프클럽 등을 취급하는 종합도매업체인 B사는 2007년 10월 A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윤씨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채무 6억원을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윤씨는 1억4000만원을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4억6000만원에 대해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개월마다 한번씩 15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자 A사가 소송을 냈다.

윤씨 측은 B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97만여주(액면가 9억8700여만원)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를 원고가 모두 처분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기재된 내용은 B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해 믿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상환 예정일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했다"며 "이는 약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당연히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며 채무 전부에 대한 A사의 약정금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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