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조정, 한번 더 간다..'당사자 불참예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8.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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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와의 이혼 조정이 오는 13일 재개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지원장 박홍래)는 이날 오후 2시 나훈아와 아내 정씨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14일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채 변론기일을 가진 뒤 2개월 여 만이다.


이는 당사자들의 불참으로 곧바로 선고 판결이 이어질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정기일이 열릴 가능성은 다소 희박했다.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기 때문. 나훈아 측은 아내가 출석하면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내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

정씨 측 법률대리인은 7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측 당사자들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예정대로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며 "재산 분할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저작권료를 포함시키기 위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피고측은 이미 수십억 원이 정씨에게 넘어갔지만, 정씨가 재산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정을 통해 두 사람이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씨 측 변호인은 "서로의 입장차가 있지 않은가"라며 "두 사람이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될지는 법정에서 최종 가려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해 이혼조정이 불발된 이후 지난 6월 14일까지 네 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과 한 차례 변론기일을 거쳤지만,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관건은 이혼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다. 정씨 측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5년 결혼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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