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기획사대표, 징역6년·신상공개5년 선고(종합)

法 "우월적 지위 이용해 성적욕구 해소, 죄질 가볍지 않아"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8.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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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모씨(51)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유원재)는 10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또 장씨의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해 고지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서른 살 이상 차이나는 피고인을 이성으로 여겨서 성적 접촉을 허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욕구를 해소하고자 나이 어린 여성들을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여성들에 대한 수치심을 배려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뉘우침이 없다는 점, 피해 여성들의 진술 자체도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업계에 종사자들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안겨준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씨 측이 제기한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에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 4명 중 3명에게 받은 고소취하서, 합의서, 부모 동의서 등을 제출하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중 1명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 공소기각 처리됐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여성 A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시도해 법원에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12일에는 탄원서, 나흘 뒤에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법원에 재차 선처를 구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4월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연예계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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