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절도혐의' 미코 최윤영 기소유예 처분

뉴스1 제공 기자 / 입력 : 2012.08.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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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스타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지인의 지갑을 훔쳐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미스코리아 출신 최윤영(37)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를 조사한 결과 돈을 훔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결론이 났다"며 "두 사람 간에 오해가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최윤영은 지난 6월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씨(41·여)의 집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0장이 든 80만원짜리 불가리 지갑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윤영은 당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보강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고 경찰은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등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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