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소송' 박진영, 11월 법정선다.."직접 밝히겠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10.10 16:30
  • 글자크기조절
image


표절시비와 관련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는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이 법원에 자진 출두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3시 2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4부의 심리로 진행된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의 표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항소심 공판에서 박진영 측 변호인은 "박진영이 다음 재판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박진영이 변호인을 통해 자진출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이번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1심에서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직접 나오기를 꺼렸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나와서 작곡 경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박진영이 직접 출석해 음악도 직접 들어보며 진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히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박진영 측의 의견을 수렴한 재판부는 박진영이 30분가량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신일 측은 드라마 '드림하이'의 일본 진출을 포함, 1심 이후 발생한 저작권 수익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신청했다. 박진영 측은 곡을 만들 당시 함께 작업한 작곡가 이모씨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김신일)의 곡과 피고(박진영)의 곡은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라머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