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측 "척추골절 치료목적 프로포폴 투약"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3.01.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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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승연이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투약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승연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 엔터테인먼트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 촬영 중 입은 심각한 척추골절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을 받았을 뿐 불법투약은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승연씨는 지난 2003년 촬영 중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라며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 집회 하에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하지만 척추골절은 지속적으로 이승연씨의 지병으로 남았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해당 의사는 현재 압구정동에서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이승연씨의 척추골절은 일상생활에는 무리 없지만, 겨울 한파가 몰려왔을 때나 스케줄이 강행군되었을 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여배우의 당연한 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집회 하에 마취에 필요한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승연씨는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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