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12 스타들의 단골 사건 TOP 5

[이변정변의 법으로 푸는 ★이야기]

정희원 / 입력 : 2013.02.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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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고영욱 박효신 강지환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스타뉴스


지난 주말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정리 하던 중, 문득 2012년 스타들은 어떤 법적인 이슈에 가장 많이 휘말렸었는지 궁금해졌다. 탑5 라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베스트5 라고 하기엔 좋은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공동 5위-사기, 성추문


최근까지 보도되고 있는 남성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의 사기 사건과 NRG의 리더였던 이성진의 사기·도박 사건이 있었다. 연예인이라는 지명도를 활용해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인데, 이성진의 경우 도박하는 과정에서 속칭 꽁지돈을 빌린 부분이 있어 사기의 고의성이 조금 약해보이고, 그래서인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기 건에 연루되는 연예인은 이 밖에도 훨씬 많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된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다.

성추문 관련해서는 개그맨 김기수의 성추행 무죄 판결이 있었고,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궁금하다.

정말 전통적인(?) 나쁜 짓을 한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의 장 모 대표의 연습생 성폭행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묶어서 성추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 부끄럽다.

엠넷 '슈퍼스타K3' 출신 크리스의 성추문도 있었지만 스타가 아니니 제외.

4위-교통사고

법적인 문제 중 수치적으로 가장 많은 건은 교통사고겠지만 스타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사고가 났고 그래서 다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교통사고는 닉쿤의 음주운전 정도에 불과하다. 공인의 음주운전은 일반인보다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일반인보다 연예인이 더 부도덕하다고 보기에는 수치가 높지 않다.

3위-저작권

저작권 무단사용, 표절시비 등도 상당수 있었다. MBC에서 방송된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동산 선덕'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항소심에서 법원이 표절을 일부 인정해서 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드라마 선덕여왕의 작가진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JYPE의 수장 박진영도 KBS 드라마 '드림하이' OST에 수록된 '썸데이'라는 곡이 표절시비에 올랐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표절이 인정되어 불복하여 상고 의사를 밝혔다.

SBS '짝'을 패러디한 tvN의 'SNL코리아'시즌 2에 SBS가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슈가 된 적 있는데, 저작인격권 침해 혹은 형식 도용을 이유로 소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저작권법의 취지인 '문화 및 관련 산업향상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외에도 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저작권 인정, 서태지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11년간의 분쟁이 서태지의 승소로 일단락 된 것 등이 있었다.

2위-전속계약

JYJ 와 SM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이 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강지환, 블락비 등이 현재 분쟁 중에 있으며,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파기 문제로 15억원을 손해배상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전속계약 관련 분쟁유형은 계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이나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대부분이나, 일반인의 정서와 달리 세부 상황에 따라 소속사가 정말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고, 연예인이 부당하게 착취당한 경우도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필요하다.

대개 계약서에 전속계약 파기에 대해 위약벌 형태로 규정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전속계약 파기 또는 해지는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그 경우를 아예 배제해서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보다 합리적 수준의 해지보상금을 상호합의하에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위-명예 훼손, 모욕

스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결되는 법적인 이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죄이고, 모욕죄는 욕설이나 조롱 등으로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죄이다.

인터넷 댓글을 통한 욕설이나 비방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스타들이 일일이 기소하지는 않아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지간한 분쟁에는 대부분 명예훼손이 등장한다.

타진요 사건처럼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도 오히려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나, 의견 표명이나 비판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듯 보이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분쟁만 제기해도 명예훼손죄를 들고 나와 분쟁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연기자 이미숙이 '연하남' 스캔들에 관해 두 기자와 전 소속사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이는 일부 효과를 발휘했다. 다만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DJ DOC의 초기 멤버 박정환은 이하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는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침해된 것 만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데, 이를 정확히 몰라서 과도하게 사용된 예로 보인다. 손해배상 청구는 타당할 수 있다.

김연아의 대학생활에 대해 한 교수가 '교생실습 쇼'라고 발언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김연아 측이 이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 일종의 엄포로 보인다. 잘못된 발언 정도는 그대로 뒀으면 일반인들이 알아서 해당 교수를 비난하고 말았을 텐데, 굳이 고소를 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든 것 같아 아쉽다.

그 외의 사건으로 강병규의 폭행·협박 사건,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 사이의 폭행·협박·동영상 유포 사건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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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변호사 프로필 1975년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전 온미디어 PD.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법적분쟁과 공정거래 및 하도급분쟁의 원만한 조정이 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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