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측 "경찰 '이송불가' 일방통보, 심히 유감"

최보란 기자 / 입력 : 2013.02.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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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 ⓒ이동훈 기자


경찰이 강간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5)에 대해 3월1일 출석과 사건이송불가를 통보한 가운데 박시후 측이 유감을 표하며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요구했다.

박시후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오후 서부경찰서에서는 박시후씨 사건 이송신청을 반려하고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저희 법무법인에 구두로 전달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부경찰서는 위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 결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이날 박시후 측에 3월1일 출석을 통보하며 박시후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박시후 관련 오후 2시 40분께 신동원 변호사를 통해 3월 1일 오전 10시 출석 및 사건이송불가를 통보했다"라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박시후 측에 출석을 통보했으나 박시후 측은 변호인 교체 및 관할서 이송 신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푸르메 측은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가 박시후의 피의사실을 노출,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박시후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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