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공판'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프로포폴 불법투약 '부인'(종합)

윤성열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3.03.25 11:37
  • 글자크기조절
image
(왼쪽부터)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34)과 이승연(45), 장미인애(28)가 나란히 법정에 나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판사)은 25일 오전 10시10분 서관 523호 법정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등 세 연예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승연이 먼저 오전 9시40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며 이후 박시연, 장미인애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또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와 B씨도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타났다.

이번 공판은 프로포폴 혐의와 관련해 세 연예인에 대한 혐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첫 재판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여부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사건의 쟁점은 세 사람이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투약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의사와 연예인이 함께 프로포폴 투약에 있어서의 공모 여부, 관련 진료기록 미기재 및 허위 작성 등에 대한 부분이었다.

검찰 측은 "산부인과 의사인 모씨는 장미인애와 카복시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포폴을 총 15회 투약했으며 이외에도 자신의 의료 진료기록에 프로포폴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하고 거짓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A씨와 이승연, 박시연과의 의료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 30회, 37회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이외에도 진료기록 허위 기재하고 사용량 기록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승연과 박시연 그리고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의료를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사는 "연예인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몸매 관리 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고통이 따르는 데 검찰의 기소는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연과 박시연 측 변호인도 검찰의 주장에 대해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료 목적 외에는 전혀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는 별다른 진술 없이 각자의 변호인이 진술한 것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법정에서 세 사람은 모두 수척한 얼굴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30분여 간 진행된 공판에서 입을 굳게 다문 세 사람은 모두 현장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뿌리치고 곧장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연과 장미인애 측은 취재진과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승연은 준비된 차에 탑승하기 직전 "죄송하다"고 말을 흐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박시연 측은 취재진을 피해 교묘히 빠져나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 관리대장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피고인 측에 요구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월8일 오전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총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으며 장미인애는 같은 이유로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연과 현영의 경우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전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