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혜교 스폰서" 루머 네티즌 벌금 기소

뉴스1 제공 기자 / 입력 : 2013.07.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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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사진=최부석 기자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영화배우 송혜교씨(31)가 정치인과 부적절한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24명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인터넷을 통해 송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4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송혜교가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된 네티즌은 대부분 20~30대 회사원이고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2월 네티즌 41명을 고소했고 검찰은 혐의가 밝혀진 2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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