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빚 없다…법원 170억 채무 면책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

뉴스1 제공 기자 / 입력 : 2013.08.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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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사진=최부석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지난 3월 파산 선고를 받은 영화감독 심형래씨(55)가 법원의 결정으로 100억원대 빚을 탕감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지난 7일 심씨의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170억여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밟은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면책과 형사적 책임은 별개다. 심씨는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한편 심씨는 지난 1월 30일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심씨는 법정에서 "어떻게든 재기해서 사회공헌을 하고 싶다"며 "재기해야 임금체불도 마무리 할 수 있다. 많이 도와달라"고 말한 바 있다.

원 판사는 지난 3월 7일 심씨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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