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DMTN 다니엘,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성남(경기)=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10.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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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및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DMTN(이나티 다리 지수 다니엘 동림 사이먼)의 다니엘(22·본명 최다니엘)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니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다니엘은 차승원의 아들이자 전직 프로게이머인 차노아,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연예인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모(33)씨, 전직 영어강사 임모(21)씨 등 6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거나 매매 알선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총 15회에 걸쳐 서모씨 등에게서 대마를 공급받아 비양카 모블리 등 3명에게 전달해 대마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니엘은 검찰 조사에서 흡연 혐의를 부인했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대마 흡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비앙카 모블리는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차노아는 2회, 김씨는 8회, 임씨는 3회에 걸쳐 각각 대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관련 첩보를 입수했고, 수차례 조사 끝에 지난 13일 판매책인 서씨를 구속했다

한편 비앙카는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어설픈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비앙카)의 인권보호를 고려한 출국정지 지침에 비춰볼 때 본 사안의 경우 비앙카에 대한 기소 후 출국정지 불연장이 검찰의 초보적이거나 치명적인 실수라는 취지는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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