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프로포폴 집유' 장미인애 항소제기.."중독성 없었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1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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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우 장미인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항소 기일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배우 이승연과 박시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은 접수된 뒤 이르면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장미인애 변호인은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장미인애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항소 이유는 추후 정리하겠지만 종전처럼 중독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장미인애가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장미인애, 박시연과 이승연 등 여배우 3인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가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에서 자백을 했으면서도 진술을 뒤집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의존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래전부터 통상적이라 할 수 없는 과도한 빈도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아 왔기 때문에 의존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모 모씨와 안 모씨는 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2일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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