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탁재훈·토니안, 혐의인정 형량에 영향줄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12.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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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안(왼쪽부터), 이수근, 탁재훈 / 사진=홍봉진 기자


수억 원을 걸고 휴대전화 이용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수근(38)과 탁재훈(45·본명 배성우),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 등 남자 연예인 3명에 대한 결심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세 사람이 재판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선처를 구한 점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4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토니안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수근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탁재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구형한데 대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세 사람의 자백이 향후 있을 선고공판에서도 감경 요인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입을 모았다. 현행법상 상습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교선 변호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수호 변호사도 진술 번복 등이 없었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 사람의 형량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집행유예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다. 손 변호사는 "과거에 비해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본다면 검찰의 구형이 일반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의 경우,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던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통상 불법 도박의 경우 판돈, 도박횟수 등에 따라 양형기준 표를 보고 형량을 결정하는데 큰 변수가 없는 한 구형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떨어질 것이다"며 "혐의를 시인했다는 점도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가 아닌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상대적으로 배팅액이 적은 방송인 붐과 가수 앤디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 개그맨 양세형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경기의 승부를 맞추는 방식의 일명 '맞대기'를 통해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토니안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억 원을 쏟아 부었고,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억7000만원을 걸고 도박에 참여했다. 탁재훈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9000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도박을 했다.

앤디는 4400만원, 붐과 양세형은 각각 3300만원과 2600만원 상당을 걸고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초 김용만의 10억 원대 불법 도박혐의를 포착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운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연예인들의 도박사실을 포착했다.

탁재훈과 이수근, 김용만 등은 같은 축구 동호회 출신이었던 도박 개장자 한모씨 등의 권유로, 같은 시기 연예병사로 근무하던 토니안 앤디 양세형 붐 등은 휴가를 나왔다가 알게 된 도박장 운영자의 권유로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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