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에 징역6월·집유2년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12.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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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여성듀오 다비치(이해리 강민경) 멤버 강민경(23)의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은 이날 강민경의 합성사진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강민경이 유흥업소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합성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사진 속 인물이 마치 강민경인처럼 글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민경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번 사안과 관련, 올 봄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이번 일을 벌인 사람들은 학생도 아닌 성인들"이라며 "지금까지는 소속 연예인과 관련한 허위 루머 유포자들에 대해 선처를 해왔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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