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추문 씻지못한 오명..19개월간의 기록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12.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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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1990년대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출소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차게 됐다.

대법원 3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던 고영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약 19개월간 이어진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추문 사건이 유죄로 마무리된 셈이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고영욱은 끝내 오명을 벗지 못하고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년 7개월간의 고영욱 사건 기록을 정리했다.

◆2012년 5월 7일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경찰 조사.


◆2012년 5월 8일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경찰조사 사실 보도.

◆2012년 5월 9일

서울 용산경찰서,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수사결과 공식 브리핑.

고영욱이 3월 30일 연예인지망생 K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월 9일에도 피해자에게 연인 사이로 지내자며 다시 강간했다는 수사결과 발표. 3월 30일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4월 9일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간음죄 적용.

고영욱,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첫 입장 공개. "금번의 사건에 관하여 모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대중 앞에서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항변.

◆2012년 5월 12일

서울서부지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기각. 보강수사 지시.

◆2012년 5월 14일

MBC, 출연제한심의위원회 개최. 고영욱 출연금지 결정.

◆2012년 5월 15일

고영욱, 8일만에 경찰 재소환. 10시간 조사 뒤 귀가. 2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 추가 피소 사실이 알려짐.

◆2012년 5월 18일

경찰, 고영욱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2012년 5월 21일

검찰, 미성년자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 사전구속영장 청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미적용.

◆2012년 5월 23일

법원, 고영욱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기각. "구속을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밝힘.

◆2012년 5월 29일

경찰, 고영욱 사건 수사종료.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2년 7월 25일

추가피해 주장 2명 여성 소취하 사실 알려짐. 소속사 측은 "합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스스로 소를 취하했다"고 밝힘.

◆2013년 1월 3일

고영욱,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 입건.

서울 서대문경찰서, 고영욱 소환조사. 2012년 12월 1일 서울 홍은동에서 A양(13)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뒤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짐.

◆2013년 1월 4일

검찰, 경찰의 고영욱 사전구속영장신청 기각. 보강수사 명령. "이전 사건과 묶어 수사하면 범죄 사실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며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이니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힘.

◆2013년 1월 8일

경찰, 고영욱 성추행 사건과 이전 간음 사건 병합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검찰, 법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3년 1월 10일

법원, 고영욱 영장실질심사 후 사전구속영장 발부.

◆2013년 1월 15일

경찰, 고영욱 구속기소의견 검찰 송치.

◆2013년 1월 23일

검찰, 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고영욱 구속 기소

◆2013년 1월 30일

고영욱 담당 변호사, 돌연 사임. 다음날 국선변호인 지정.

◆2013년 2월 9일

고영욱, 사선 변호인 선임.

◆2013년 2월 14일

고영욱, 첫 공판. "연예인으로서 미성년자들과 어울린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 얘기 보다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가족 친지들도 큰 상처를 입었다. 제 심경을 말할 기회는 없었다"며 "제 억울한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항변. 변호인 측 "도덕적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차 혐의 부인.

◆2013년 2월 27일

검찰,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보호관철소 의견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쳥, 수사 중 추가벙행 등에 비춰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2013년 2월 28일

고영욱, 2차 공판. 피해여성 K모양 증인 채택.

◆2013년 3월 12일

고영욱, 3차 공판. K모양 증인 불출석.

◆2013년 3월 27일

고영욱, 결심공판. 검찰, 징역 7년 구형-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K양 증인 출두. 비공개 심문 진행. 고영욱, 강제성 부인하며 재차 선처 호소.

◆2013년 4월 10일

고영욱 선고공판. 법원,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녀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로 고영욱에 징역 5년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 고영욱 판결에 불복 항소장 제출.

◆2013년 6월 4일

고영욱,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선처 호소하는 취지의 반성문 제출.

◆2013년 6월 7일

고영욱, 항소심 첫 공판. 혐의 일체부인하다 성추행 혐의만 인정. 성폭행은 부인. 변호인 측 "연애 감정을 혼동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키스를 하고 허벅지를 만진 것은 반성한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힘.

◆2013년 6월 28일

고영욱, 항소심 2차 공판. "성폭행이 아닌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기존 주장 되풀이. 사건 당시 만 13세였던 피해자 A양 등 3명 증인 신청. 법원 증인 채택.

◆2013년 7월 24일

고영욱, 항소심 3차 공판. 증인 모두 불참

◆2013년 8월 28일

고영욱, 항소심 결심 공판,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신중치 못하게 미성년자와 만나 부적절한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선처 호소. 검찰, 고영욱에 대해 1심 선고 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구형.

◆2013년 9월 23일

고영욱, 2심 선고 앞서 반성문 추가 제출

◆2013년 9월 27일

고영욱 2심 선고공판. 고법 "다른 두 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거나,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형량을 부여한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7년에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13년 10월 2일

고영욱, 양형부당 취지 상고장 제출

◆2013년 12월 26일

고영욱 상고심. 대법, 고영욱의 상고 기각.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확정 판결.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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