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항소 포기..징역형 확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12.31 10:59
  • 글자크기조절
image
강민경 / 사진=스타뉴스


여성듀오 다비치(이해리 강민경) 멤버 강민경(23)의 합성사진을 올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네티즌들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경의 합성사진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 등 2명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선고 이후 1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강민경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스타뉴스에 "기소된 이중 1명은 소속사로 편지를 보내는 등 꾸준히 반성의 뜻을 밝혀왔다"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이들에게 강민경의 합성사진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강민경이 유흥업소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합성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사진 속 인물이 마치 강민경 인처럼 글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번 사안과 관련, 올 봄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번 일을 벌인 사람들은 학생도 아닌 성인들"이라며 "지금까지는 소속 연예인과 관련한 허위 루머 유포자들에 대해 선처를 해왔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