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소송 비공개 신청..면접교섭기일 연기

언론의 관심 부담느껴..법원출두 연기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4.01.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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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기자 / 사진제공=MBC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 MBC기자(41)가 이혼소송을 비공개로 진행하게 해달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요청했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는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 모씨의 첫 면접조사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면접교섭기일은 갑작스럽게 연기됐고, 김주하 기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본인의 요청으로 이혼소송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첫 면접교섭 기일은 연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 기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소송 당사자가 언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껴서 비공개로 신청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면접조사 기일은 이혼을 앞두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혼의 조건(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각 당사자의 의사 및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일. 면접조사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이 참석해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조정기일과 변론준비기일에는 법률 대리인만 법정에 내보냈던 김주하 기자 역시 이번 면접교섭기일에는 처음으로 참석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송당사자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12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으나 양육비 문제 등이 쟁점이 되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혼 소송 관련 기일에 김주하 기자측은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남편 강 모씨는 첫 조정기일에 참석한 데 이어, 변론 준비 기일에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앞서 양측은 이혼 원인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있었고 주장하는 반면, 남편 강 씨는 김주하가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조정이 불성립됐다.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김주하는 남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는 김주하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했으니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또 두 사람의 이혼 소송 문제가 불거지며, 최근에는 남편 강모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김주하는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진 뒤인 지난해 10월29일 MBC '경제뉴스'와 인터넷 뉴스 등에서 하차했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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