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15억 회생절차 완수 실패..채권자들 거부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2.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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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 사진=스타뉴스


가수 박효신이 15억 원에 이르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회생절차가 실패로 돌아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중도에 끝난 것은 박효신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얻어내는데 실패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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