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 女사망 사건 7일째..풀어야할 3가지

서귀포(제주)=문완식 기자 / 입력 : 2014.03.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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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프로그램 '짝' 촬영중 출연자 전모(2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2일로 7일째. 지난 5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전씨와 관련 경찰은 아직까지 뚜렷한 자살 사망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촬영분 전량 조사에서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경찰의 요청을 받은 SBS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촬영분 복사에 들어갔다. 사건 일주일째, 앞으로 풀어야할 것들은 무엇일까.

◆전씨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경찰은 전씨 사망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출연자 11명, 제작진 5명, 휴대전화 SNS(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망 직전 촬영 영상(2시간 20분 분량), CCTV 조사를 통해 전씨의 자살 이유 파악에 주력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에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모두 미안 했어', '고마워, 정말 미안해' 등의 자살 암시 내용이 있었을 뿐 '자살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서귀포경찰서 강경남 수사과장은 "지인들과의 휴대전화 SNS메시지에서는 '방송이 나가면 힘들어 질 것 같다' 등의 내용이 있어 촬영중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자살의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SBS로부터 받게 될 촬영분 전량 조사에 희망을 걸고 있다. 또 고인 관련 13만 6000여건에 이르는 SNS 내용 분석도 조사 중이다. '짝' 촬영 전 전씨의 개인 신병에 관한 조사도 하고 있다. 진료내역, 보험 관계 등이 주 조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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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강경남 수사과장이 지난 10일 SBS '짝' 출연자 사망 사건 관련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완식 기자


◆'짝' 제작진 법적 처벌?

지인들은 전씨가 촬영 중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서귀포경찰서 강경남 수사과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고인이 생전 지인들과 나눈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SNS메시지를 조사한 결과 촬영과정에 범죄혐의(강요, 협박 등)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위법이 있는지 파악 못했다. SNS내용의 힘들다는 내용도 도의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는 될 수 있어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없는 부분이다. 녹화 영상 자료 전체를 분석해 모멸적이거나 강압적인 부분이 있는지 조사 예정"이라고 했다.

전체 촬영 분량은 7~8테라바이트, 영화 400~500편 분량으로 조사에 방대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그러나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수사과장은 지난 11일 스타뉴스에 "SNS 등 조사에서 고인이 3일 오전까지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게 파악됐기 때문에 3일 오전 이후부터 4일까지 촬영분 분석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경찰은 법률상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수사과장은 "형법상 강요, 협박,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나와야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 도의적, 사회적 비난 수준에 그친다면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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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짝' 촬영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모씨의 어머니 이모씨가 지난 9일 딸이 안치된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안치실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진=문완식 기자


◆장례는?

전씨는 지난 5일 숨진 후 12일 현재까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되어있다. 장례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다.

현재 서귀포의료원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인 전씨의 어머니 이모(53)씨는 지난 9일 전씨 사망 후 처음으로 안치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의 어머니는 당시 스타뉴스에 "우리가 경황이 없고, 몸도 아파 (장례일정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 중간 수사 브리핑 이후 전화통화에서도 장례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완식 기자 munwan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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