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2차공판, 증인1명 불출석..4월7일 재소환

안산(경기)=김미화 기자 / 입력 : 2014.03.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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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 사진=홍봉진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의 3차 공판날짜가 오는 4월 7일로 정해진 가운데 법원이 증인 2명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31일 오후 3시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현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3차 공판은 오는 4월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3차 공판에서는 기존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A씨와 B씨를 다시 소환해 증인 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2차 공판에는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증인 두 명중 한 명만이 참석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 B가 공판을 앞두고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날 시작 예정시간인 3시보다 20여 분 늦은 3시 20분께 시작된 2차 공판은 약 30분가량 짧게 진행됐다. 당초 출석하기로 했던 증인이 나오지 않아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 됐다.


공판을 마친 성현아는 변호인들과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성현아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 돼 있던 자동차를 타고 떠났다.

앞서 지난달 19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함께 참석한 성현아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정황상 형량이 다소 과하다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을 펼쳤지만 상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단원은 지난 1월 24일 공판심리 비공개를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현재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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